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산 요진 와이시티 (문단 편집) === 기부채납 논란 ===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43015_28802.html|기부채납 뒤집고도 당당..."시장과 합의 있었다."]] 일산 요진 와이시티 토지 용도 전환 조건으로 [[요진건설]]측이 학교 부지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승인되지 않아 무산되었다. 휘경재단을 소유 중인 [[요진건설]]은 대안으로 사립초등학교 건립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함께 짓기로 했던 업무용 빌딩의 기부채납 문제와 맞물려 무산됐다. 단지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다는 것이 큰 단점이었는데, 분양 당시 사립 초등학교 유치 및 건립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입주한 취학 예정생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입주민들은 [[충공깽]]. 이로 인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입주민들은 부랴부랴 대거 자녀를 인근 공립 초교인 [[금계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금계초는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 증축공사를 했다. 현재 단지 자체적으로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도 기부채납 건으로 고양시와 시행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용 빌딩과 학교 부지 모두 허허벌판인 채로 남아있다. 1심에서는 고양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요진건설이 승리하며 기부채납이 불투명해졌다. 남아있는 부지들은 소송이 마무리 된 이후에나 향방이 명확해질 것이다. 현재 학교 입주 예정 부지는 철제울타리로 둘러싸인채로 억새풀만 무성히 자라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학교용지'''는 [[2021년]] [[2월 18일]] [[고양시]]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2월 23일]] [[고양시]]로의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2765|소유권등기이전이 완료]]되었다. '''업무용지'''는 [[2022년]] [[11월]]까지 소송이 진행되었다. [[고양시]]가 주장하는 기부채납 규모(연면적)는 85,000㎡이며, [[요진건설]] 측이 주장하는 기부채납 규모(연면적)는 10,000㎡로 양 측간에 이견이 있다. [[2021년]] [[2월 19일]] 1심을 담당하는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요진건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2778|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고양시]]와 [[요진건설]] 양측이 연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다'''며, '''[[요진건설]]이 아파트를 지어 얻은 이익 중 1,072억에 해당하는 면적 65,465㎡의 업무용 빌딩을 지어 기부 채납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고양시]]는 당초 요구한 면적 85,000㎡를 기부채납 받기 위해 항소했고 [[요진건설]] 또한 항소하였지만, 2심 역시 원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65,874㎡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는 서로 항소하지않아 이 사건도 고양시의 최종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이 빌딩은 [[2023년]] [[3월]]에 준공 예정이며 [[이동환(1966)|이동환]] 시정의 정책에 따라 [[고양시청]]의 신청사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나 기존 청사가 있던 덕양구 주민과 지역 국회의원의 반발로 이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